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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3』 피고인들은 2017. 1. 15. 01:4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위 유흥 주점 직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웃으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29 세) 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G(29 세) 의 몸통을 2회 차고, 발로 피해자 H(29 세) 의 몸통을 3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64( 피고인 C)』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2:30 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85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릴 리 모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자 음주 측정을 한 포항 북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K 경위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보조하고 있던

J 파출소 소속 L 순경으로부터 “ 경찰관 몸에 손 대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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