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3세)과 C(2015. 4. 26. 사망)는 각각 베트남인으로 D 선원이고, E은 베트남인으로 C의 친형이며, F와 피고인은 각각 베트남인으로 C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5. 4. 16.경 C와 함께 D에 승선하여 꽃게를 잡던 중 피해자가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C의 발이 끼어 위험에 처하게 된 이후 C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E, F는 2015. 4. 25. 23:14경 보령시 G에 있는 H 숙소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C, 피해자와 함께 숙소 밖으로 나왔다.
C는 위 H 숙소 출입문 앞에서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후두부를 1회씩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찍었다.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았다.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