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당초 피고 소유였는데 2008. 10. 15. D에게 매매(거래가액 1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9. 8. 26. D에게 9,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7. 채권최고액 3,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4. 8.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4,78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1. 4.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와이앤금융피트니스대부 주식회사는 2014. 3.경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4. 5.경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23. F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0. 30.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8,239,55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925,6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D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