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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0391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9. C에게 1억 2,7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6., 이자율 연 기준금리 2.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1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C이 2013. 9.경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2014. 1.경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은 같은 해 12. 6. 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1.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에 C으로부터 2013. 2. 8.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5. 1. 27.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85,525,45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 남구에게 158,88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3,366,5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고, 선택적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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