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D에게 6,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담보로 D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18.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0만원, 기간 2014. 9. 27.부터 2016.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1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원, 원고에게 3순위로 59,662,8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086,962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결국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