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갑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30. C,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 디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공동담보인 같은 동 302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12. F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14.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4. 10. 22.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1,454,827원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229,1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2, 3,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와 C, D 사이에 계약일을 2012. 8. 29.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의 언니 G 및 남편인 H의 계좌에서 C 계좌로 2012. 8. 29. 계약금 1,000만 원, 2012. 9. 25. 잔금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③ 피고가 2012. 11.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