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2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46세)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 등급이 낮으니까 내가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을 반복하면 너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카드 한도액도 늘어난다,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제때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를, 같은 달 5.경 국민카드를 각 1매씩을 교부받아 같은 달
4. 21:2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금 14,048,09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20.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