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7』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여주군 D에 있는 E 밑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연체시키지 않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빚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K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3.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2,617,780원을 가량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3,736,671원 가량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7.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3,639,350원 가량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9,993,801원 가량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그 결제일에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할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머스탱 승용차(F)의 매매대금 2,466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0. 15.경 사채업자인 G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