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이면서도 미혼인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고아로, 고아원 원장에게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카드대금을 내지 못해서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부럽더라,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E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고, 친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등 고아도 아니었으며, 과거 사업으로 인한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내지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비씨카드 2매를 교부받아 2013. 12. 9.경 부산 기장군 한도산업(주) 장안휴게소에서 음식값 1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63회에 걸쳐 15,137,94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500,000원을 피고인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9,637,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카드 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차용증 사본, 고소인 명의 외환카드)F) 사용내역서, 고소인 명의 비씨카드(G) 사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