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달 1,000,000원을 주고 2012. 12.말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21,000,000원 및 2012. 8. 30.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11. 15.경 서울금천구 F상가에서 287,200원, 2012. 11. 1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63,000원, 2011. 11. 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186,960원, 2012. 11. 27.경 여수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농협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일명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사겠다, 우선 너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해 주면 그 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