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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는 C에 살고 있고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천안에 출장 와 있다. 나와 사귀자. 벤츠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달라. 9월에 급여 5,000만 원과 인센티브 3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너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급여가 나오면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살았던 적이 없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D 및 E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7. 12.경 피해자 명의 F백화점카드를, 2018. 7. 20.경 피해자 명의 G를 각각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7. 4.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총 592회에 걸쳐 합계 82,790,606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으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9월에 급여와 인센티브가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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