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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4고정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 16:55경까지 밀양시 B 피고인의 집 옆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54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마약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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