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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채 2013. 3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5. 8. 15:30경까지 밀양시 B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265주를 불법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양귀비재배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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