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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텃밭, 집안 장독대 부근 텃밭, 집 뒤 담장 부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양귀비) 2,226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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