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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정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5. 30. 09:30까지 밀양시 C 피고인의 집 마당 텃밭과 화분 등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27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과 범죄첩보 하달, 수사첩보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평생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함께,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동기ㆍ경위 등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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