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정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5. 30. 09:30까지 밀양시 C 피고인의 집 마당 텃밭과 화분 등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27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과 범죄첩보 하달, 수사첩보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평생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함께,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동기ㆍ경위 등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