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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11:0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80 주를 재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6. 5. 31.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양귀비 380 주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감정결과 위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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