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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33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인 양귀비( 일명: 앵속) 4,277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양귀비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8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텃밭에는 양귀비 약 4,277 주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7. 봄 경 위 양귀비 씨앗을 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D,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돌아가신 다른 2분이 이 사건 텃밭을 잘 가꾸었는데, 처음에는 양귀비 꽃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가을 무렵 빨간 꽃이 피면서 다른 사람이 양귀비 꽃이라고 말해 주어서 양귀비 꽃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 처음에는 백일홍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양귀비 꽃이라고 말하여 양귀비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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