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 도ㆍ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실제 매출액을 집계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액보다 낮게 임의의 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경 고양세무서에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411,162,095원임에도 마치 102,052,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911,0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기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66,011,856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로 발생한 소득금액 112,987,682원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해
5.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5,848,4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의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56,004,79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추가자료 제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