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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6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중고컨테이너 판매 업체인 ‘E’의 대표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컨테이너를 판매하고, 컨테이너를 매입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사업자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4.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E의 실제 매출액은 334,166,365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123,416,365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1,074,999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4,985,08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6. 1.경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실제 수입금액은 691,007,034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239,659,307원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40,607,164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4,100,236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589,085,31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210,7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총 95,932,727원이라는 취지로 200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259,872,72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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