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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17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 B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 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 층 330호에 있는 피해 회사인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실질 주주이고, 피고인 B은 2006. 9. 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2010. 12. 경부터 2011. 9. 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 B의 처남 H가 피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H 명의 계좌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432,46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17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47,760원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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