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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42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1층 330호에 있는 피해자 (주)G의 실질 주주이고, 피고인 B은 2006.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2010. 12.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급여제공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09. 10. 9.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 B의 처남 H가 피해자 (주)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 계좌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432,46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170,000원을 다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47,76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위 법인카드로 음식점, 주유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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