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S건물 4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또는 ‘D’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O 등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2006. 12. 18.자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들을 피고인이 추천하는 자들(대표이사 E, 이사 G, F, 감사 H)로 변경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자금이나 운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9.경 용인시 수지구 T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V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을 변제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위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미국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금 675,217,52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560]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6. 12.경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인수 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9.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