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632호에 있는, 전시기획,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3.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재무 담당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G으로부터 작품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작품 대여료에 대한 선수금이 부족하자, H, I 등과 함께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9. 주식회사 맥스무비로부터 전시회 입장권 예매를 독점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1. 12. 9. 위와 같이 주식회사 맥스무비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이하 ‘법인 계좌’라고 함)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 피해 회사 설립 이전에 브라질 출장 등 전시회 개최를 위해 사용하였던 개인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피고인 B이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 A로 하여금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12. 9. 주식회사 맥스무비로부터 법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