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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8.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71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2. 10. 2. 피고인 A과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OTP(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공사 관련 자재비 등 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이를 취합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보고한 후 1,000만 원 미만은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법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한 후 G으로부터 출금 전표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방식을 기화로, 지출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 내지 B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에서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서 238,781,598원을, 2013. 7. 5.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22,000,500원을, 2010. 12. 15.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서 214,975,270원을, 2016. 3. 11.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50,000,000원을, 2010. 4. 15.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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