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G에 있는 LCD 반도체장비 생산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조직관리 및 자금의 관리,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컨설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3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2008년 1월경 주식회사 J(2009. 2. 27.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 이하 ‘J’라 한다)를 각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채에 대해 채무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 회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에 있는 규소광산, 석산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 및 J 계좌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11. 12.경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데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부터 L 명의의 하나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3.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 18은 피고인 B와 공모)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0억 95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