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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1080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126,004,750원,

나.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126,004,75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413,710,092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위 피고들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위 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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