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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1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피고 A에게 충북 진천군 D 지상 무인모텔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레이콘과 아스콘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피고 B과 C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으로 2014. 7. 17.부터 2014. 11. 22.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163,590,020원어치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2014. 11. 20. 및 21. 부가가치세 포함 35,561,460원어치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33,637,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65,514,460원(= 163,590,020원 35,561,460원 - 133,637,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의 직원이 형식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주문계약서(갑 제1호증)에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납품계약의 실제 상대방이 아니다. 건축주인 주식회사 F가 피고 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자재 중 레미콘과 아스콘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실제 상대방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이다. 2) 판단 계약의 성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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