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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0090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59,0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11. 7.부터,...

이유

1.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7.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한정식점인 B 광화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본봉과 판공비, 봉사료,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액, 퇴직금 등 합계 84,759,0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2017. 7.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4,759,0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존속됨을 전제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이 2017. 9. 28.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4,759,0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는 2017. 11. 7.부터, 피고 B는 2017. 1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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