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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7 2014가합1602
영업신고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손녀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거래처 및 아버지 D를 비롯한 가족들의 거래처에 식육을 원만히 납품하고, 원고의 병원비,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인도받아,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부 및 2층에서 각 축산물 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을 영위해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30.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및 그 가족들은 거래처에 식육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위 거래처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으며,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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