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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6노36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다단계 판매업자 ’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독립된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H 회사의 임원진이나 상위사업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적어도 J 등 상위사업자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은 진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을 별지 1의 ‘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만 한다) 은 제 13조 제 1 항, 제 22조 제 1 항에서 ‘ 다단계 판매업자 ’에 한정하여 등록 후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과다한 의무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 다단계 판매업자’ 와 ‘ 다단계 판매원’ 은 구별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회원의 수는 전국의 I 회원 수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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