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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67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국내 1번 사업자인 V( 이하 ‘V '라고 한다) 는 말레이시아에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고 광고권을 판매하는 법인이므로 방문판매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V로부터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방문판매 법상의 다단계 판매원에 해당할 뿐 다단계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업자 임을 전제로 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업자인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법리 오해( 피고인 A)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1 죄가 성립하고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기의 점 및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으로 인한 방문판매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기망행위의 부존재 ( 가) V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서 Z 라는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업 초기에 회원 수를 빠르게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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