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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합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31.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31. 오후 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 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 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약 0.208 비트 코 인( 한화 15만 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 책이 알려준 대로 그 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30 경 구리시 C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이 들어간 속칭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8. 27. 자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7. 오전 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 책과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 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53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약 0.276 비트 코 인( 한화 18만 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판매 책이 알려준 대로 그 곳 전기 단자함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30 경 구리시 C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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