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8,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081 사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전주지방법원 2017노4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원고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33,438,155원이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7. 8. 16.경부터 2010. 9. 9.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 High5건강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0. 9. 13.경 군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4.까지 22일간 ‘양쪽성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보험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348,1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편취한 보험금 33,438,1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