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116762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45,56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판매형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종판대리점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수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환수규정에 따라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서 위 수수료 환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체결건에 관하여 2012. 4. 19.부터 2014. 2. 19.까지 합계 154,399,51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기간 중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위 보험계약은 해지 및 실효되었다. 라.

그 결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154,399,510원이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45,568,260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반환 수수료 154,399,510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및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8,8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