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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7 2019가단509
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D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10 지분, C이 3/85 지분 등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7. 11. 16.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C의 위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단147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D 임야 12,158㎡는 C 등이 공유하고, B 임야 1,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등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등기 되었는데, C의 위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등기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이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바, C의 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마쳐진 압류등기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압류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의 지분 위에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기는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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