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단지 진입로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73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