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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7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K7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우측 부분을 K7 승용차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21,578원 상당이 들도록 K7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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