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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890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는 대정 2년(1913년)

9. 15. 경기도 장단군 C 묘 1,808평 및 D 전 62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경기도 장단군 E면은 1963. 1. 1. 경기도 파주군 F면으로 편입되었고, 1972. 12. 28. 경기도 파주군 E면으로 복구되었으며, 파주군은 1996. 3. 파주시로 승격되었다.

다. 경기도 장단군 C 묘지 1,808평(5,977㎡)은 1980. 2. 28. 지적 복구되었고, G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1988. 9. 1. C 묘지 3,518㎡, H 묘지 233㎡, I 묘지 2,226㎡로 각 분할되었으며, D 전 62평(205㎡)은 1980. 2. 28. 지적 복구되었고,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1988. 9. 1. D 전 60㎡, J 전 145㎡로 각 분할되었다

(위 C 묘지 3,518㎡와 J 전 145㎡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은 토지이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8. 21. 접수 제308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K는 1928년 사망하여 L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L는 1942년 사망하여 M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M는 1988년 사망하여 N, O, P, Q, 원고, R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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