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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2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유엔아이콘스에서 시공하는 여수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관리인으로 공사현장 관리 및 자재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인접한 여수시 E에 있는 배드민턴장(정도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경 위 배드민턴장 공사현장에 레미콘 10루베, 같은 달 11.경 같은 공사현장에 레미콘 15루베, 같은 달 14.경 같은 공사 현장에 레미콘 30루베를 각 사용한 다음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사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2013. 10.경 레미콘 55루베에 대한 대금 3,432,000원을 레미콘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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