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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49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8.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레미콘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울산 남구 E 인근 해상에서 위 회사 보유 레미콘 타설 선박인 F에서 ‘G공사’ 중 레미콘 타설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현장 감독 및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펌프카 기사로 공사현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펌프카 호스를 통해 타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혼합기 기사로 해상에서 혼합기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다음 이를 펌프카에 압송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상에서 혼합기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펌프카를 통해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펌프카 호스에 레미콘 잔여물이 남게 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잔여 레미콘이 호스 내에서 굳어 장비 고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백공’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이용하여 호스 내에 있는 잔여 레미콘을 배출방향과 반대로 흡입한 후 수분을 제외한 잔여 레미콘을 톤백마대에 모으고, 모인 잔여 레미콘을 육상으로 반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펌프카 호스를 청소하는 ‘백공’이 호스 내에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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