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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F 건설 현장에서 납품, 자재 등을 관리ㆍ검수하는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의 현장 품질관리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 건설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하던

H에서 1999. 경부터 2017. 6. 경까지 관리 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I, J은 위 F 건설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하던

K에서 I은 부사장, J은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위 K의 I, J 과 위 건설현장에 납품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레미콘 납품 서( 이하 ‘ 송장’ 이라 함 )를 K와 같은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위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며 그곳에 있는 G의 직원 등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현장직원들이 납품된 레미콘 물량에 대한 대금을 본사에 청구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송장을 제출함에 있어 레미콘 납품할 때에 G의 직원이 없을 경우 그곳에 송장을 놓고 가면 이후 위와 같은 놓여 져 있는 송장을 G의 직원 등이 일괄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해 처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이 대략적인 레미콘 납품시기 및 납품 량을 정해 주면 K에서 실제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은 허위 송장( 이하 ‘ 공 송장’ 이라 함) 을 작성하여 위 공사현장에 G의 직원 등이 없는 틈에 공 송장을 놓고 가 이를 모르는 G의 직원 등이 공 송장에 수령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실제 레미콘이 납품된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 경 광주 광산구 F 공사현장에서 J에게 레미콘 12㎥에 대한 공 송장 발생을 요구하였고, 이에 J은 2014. 1. 10. 자 시가 1,092,000원 상당의 레미콘 12㎥를 납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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