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1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I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6. 7.경까지 피해자 포천시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I사업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J의 현장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을 관급으로 주식회사 C을 통하여 납품받던 중 2014. 6. 초경 설계도서에 계획된 레미콘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레미콘의 양이 적어 관급으로 납품받기로 한 레미콘이 남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시공업체는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C의 관급 업무 담당인 K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K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사실은 2014. 6. 4.경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3㎥만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97.5㎥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6. 20.경 위 초과 레미콘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 5,294,200원을 주식회사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