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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56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지위 피고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E 소재 농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한 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공사의 자재로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한 회사, 원고는 F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이라 함)을 리스한 보유자로서 피고 D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한 사람이다.

계약기간: 2017. 7. 1. ~ 2018. 4. 30.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고는 타설현장 및 진입로의 상태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진입거부 또는 감량운반 등을 피고 D 주식회사에게 협의할 수 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부칙). 나.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의 전복사고 발생 원고는 2018. 4. 4.경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00여미터 가량 떨어진 진입농로를 지나가던 중, 왼쪽 바퀴가 농로의 왼쪽 바깥쪽에 걸리면서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현황 (1)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농로 부근의 현황은 별지 ‘사고현장지점’의 영상과 같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농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농로는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레미콘 차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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