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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7 2015허680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33053호/2011. 8. 1./2012. 9. 4.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58134호/2005. 5. 18./2006. 4. 10.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중추신경계용 약제(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human use forthe treatment of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s and disorders) 라) 등록권리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567921호/2002. 9. 30./2003. 12. 6.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심혈관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중추신경계 장애질환 치료 및 예방용약제, 발작증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종양치료 및 예방용 약제, 소염제, 호흡기 전염성 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 및 예방용약제, 항생제 라) 등록권리자 : 원고 3) 선사용상표 1 가) 사용개시일 : 국내 2004년, 미국 2002년 나) 구 성 : 다) 사용상품 : 향정신병약제 라) 사용자 : 원고 4) 선사용상표 2 가) 사용개시일 : 국내 2004년, 미국 2002년 나) 구 성 : 다) 사용상품 : 향정신병약제 라)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또한 그 출원 전에 이미 ‘향정신병 약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에 의해 출원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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