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17. 2012당19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국제등록번호 제1025395A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출원일)/등록일 : 제1025395A호/2009. 11. 30./2012. 3. 9.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5류의 Mineral food supplements, nutritional additives for medical purposes, 상품류구분 제32류의 Mineral and aerated waters or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fruit drinks and fruit juices, syrups for lemonade, fruit syrups for beverages, syrups for beverages, cola syrup, preparations for making effervescent beverages,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preparations for making aerated water, preparations for making mineral water
나.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출원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41967호/2009. 10. 7./2010. 11. 4. 나) 구 성 :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5류의 의약용 스킨케어제(medicated skin care preparations), 약제(pharmaceuticals), 약제용 화학제(chemical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use), 의료용 화학제(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바셀린(petroleum jelly for medical purposes), 의약용 스킨로션(medicated skin lotions), 피부보호용 약품(medicines for skin care) 라) 등록권리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90430호/1996. 9. 20./1998. 1. 12./2008. 3. 19.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5류의 피부질환 치료제, 알레르기용 약제, 외피용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 의료용 가려움증 치료용 크림 라) 등록권리자 : 원고 3) 선사용상표 가) 구 성 : CLINIQUE 나) 사용상품 : 화장품 다)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7.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