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B/ C/ 2013. 6. 20./ D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등록상표 등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543523호/ 2001. 10. 23./ 2003. 3. 19./ 2013. 3. 16.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 카펫, 비의료용 전기방석, 비의료용 전기온열패드 (라) 등록권리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498682호/ 2000. 6. 2./ 2001. 7. 31./ 2011. 4. 5.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소파, 식탁, 안마대, 의자, 의장(옷장), 장롱, 매트리스, 방석, 비의료용 물침대 (라) 등록권리자 : 피고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590114호/ 2001. 7. 2./ 2004. 8. 12./ 2014. 8. 11.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라) 등록권리자 : 피고 (4) 선사용상표 (가) 표장 : 장수돌침대 (나) 사용상품 : 돌침대 (다)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만으로 분리되어 약칭관념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이하 통칭할 경우 ‘선등록상표 등’이라 한다)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