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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3 2020허440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상표등록 E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s), 액상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s in liquid form), 음료 형태로 판매되는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s sold as a component in a beverage), 음료 성분으로 판매되는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s sold as an ingredient in a beverage), 의약용 허브음료(herbal beverages), 의료용 영양음료(의료용 음료의 일종-nutritional beverages), 의료용 비타민보강음료(vitamin-enriched beverages), 의료용 영양강화음료(nutrient-enriched beverages), 의료용 아미노산강화음료(amino acid-enriched beverages), 의약용 허브강화음료(herb-enriched beverages)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알코올성 음료(Non-alcoholic beverages), 맥주(beer), 비알코올성 음료제조용 시럽(syrups, powders and preparation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 비알코올성 음료제조용 분말, 비알코올성 음료수 제조제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상표등록 H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단백질 식이보충제, 레시틴 식이보충제, 맥아 식이보충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 보충식품, 비타민제, 아미노산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의료용 식이요법 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아미노산, 의료용 효소, 의료용 효소제, 탄수화물 식이보충제, 포도당 식이보충제,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효소식이보충제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상표등록 K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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