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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147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88,933원과 그중 33,374,021원에 대하여 2019.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019. 5. 24.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채무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C D D E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9. 4. 10.경과 2009. 4. 16.경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5. 24.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2009차전267호), 위 지급명령은 2009. 9. 18.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대출 등 당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르기로 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26,588,933원과 그중 원금 33,374,02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도 저하로 2008. 8. 29.경 여신거래가 제한되었는바, 그때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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