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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81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2000. 10. 13.경부터 2001. 8. 10.까지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2003. 3. 31. 내지 2003. 5.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각 채권양도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 2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2006가단275432호)를 제기하여, 2006. 10. 13.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9,635,505원과 그중 5,514,056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6,512,471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9,287,311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11. 3.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2016. 8. 29.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대상), 2016. 9. 8. “원고는 피고에게 94,022,383원과 그중 3,308,005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6,512,471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9,287,311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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