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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1089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원금 합계 29,204,397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유한회사(이하 각 ‘C’, ‘E’, ‘D’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대출 등을 받았으나 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019. 3. 24.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채무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E D

나. 원고는 2013. 6. 21.경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르기로 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일단 확정되면, 종전에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던 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뀐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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